한번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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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