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회사에 일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도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위의 타당한 사유란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재정적인 상황으로 해당 영주권 취득자를 고용못하게 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경우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