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이시고 비자취소 경험이 없으시며, 5년전 일이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까다로운 검사를 대비하셔서, 관련 범죄해결 기록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