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장기체류를 고려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해외출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치료가 6개월 이내에 끝나실수 있다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나가셔도 괜찮으시겠지만, 잦은 출국이나 장기체류를 예상하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