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두분다 미국내에 계시고, 본인이 학생신분이 만료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I-601 이 아니라 I-130 과 I-485 으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