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접수가능일자는 2009년 10월 1일입니다. 본인의 우선순위가 10월 1일 이전이시라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케이스 넘버로 이민국 온라인상으로 I-130 승인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승인이 되어있다면, I-485, I-765, I-131, I-864 등 서류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