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해당 H1b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H1b 가 거절이 되시면,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을 별도로 유지해 오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신분(시민권자 배우자 예외)으로 변경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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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