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소셜넘버가 있으시겠고, 해당 소셜 넘버를 이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으셨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인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