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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062****
조회272 공감0 작성일7/28/2025 6:50:46 PM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을 받지 못해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던 건물이 은행을 통해 경매로 새건물주에게 몇년전에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제가 business 을 파고 security deposit 을 요구하니 건물주는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새건물주와 계약서에는 ‘TERM OF ORIGINAL CONTRACT TO REMAIN THE SAME’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새건물주에게 security deposit 을 주지는 않했지만 그분이 건물을 인수하는 동시에 그전 저의 계약조건도 같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틀리는지 아니면 security deposit 을 돌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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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97**** 님 답변 답변일 7/30/2025 8:04:00 AM
계약서에 “TERM OF ORIGINAL CONTRACT TO REMAIN THE SAME” 조항이 있다면,
이는 기존 임대 조건, 즉 보증금도 함께 승계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새 선물주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전 건물주로부터 그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요.
전 건물주가 부동산을 넘길 때 보증금도 반드시 새 건물주에게 이관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 건물주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는 억울하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전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할듯 싶네요.
다만, 위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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