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6 10:34:51 PM 안녕하세요2개월간 타주를 방문하는것이고, 실제적인 반 영구적으로 거주지가 변한것이 아닌경우, 별도의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8:26:56 PM 엄연히 따지자면 2개월 간 주거지가 바뀌어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update 안할경우 경범죄가 될수있습니다. [고의적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pending되어있는 이민 접수서류가 없다면 무관합니다. 정 찜찜하시면 아래 링크에 가서 address change하면 됩니다. 2분도 안걸려요...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3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76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17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