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6 6:51:08 AM 1. 시민권자 자녀가 계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2. 계모의 경우는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다음,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3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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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17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