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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a1****
조회3,520 공감0 작성일4/4/2022 8:34:4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Perm 진행중에 미리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해서 가족들한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대신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발급날짜는 작년 12월달 말입니다.

1)최근에 Perm이 승인이 나서 이번달에 서류들 다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낸다고 치면 발급 날짜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날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최근 날짜로 다시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보내 달라고 하는게 안전 할까요?

2)또한 보통 번역과 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누구한테 맡기나요?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3)그리고 각 몇부씩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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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22 11:55:57 PM

1. 문제가 없습니다.

2.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 사람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번역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3.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합쳐서 이민국에서는 출생증명서로 사용합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https://youtu.be/Lg87TzwtBuc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2 9:10:34 AM

1) 가족관계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1년이상 지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번역은 번역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3) 한부씩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22 10:32:19 AM

아무런 문제 없으니, 염려 하시지 말고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줍니다.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4/5/2022 6:35:16 AM
2008년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이왕이면 원글님의 아버지께서 호주로 되어있으신 "제적등본" 도 같이 첨부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국무부에서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데 "제적등본" 을 추가로 요구하는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를 출생증명서로 보냈는데 추가서류요청을 받아 저의 아버지의 "제적등본" 을 추가로 보낸후에야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로만으로도 가능해야 하지만 2008년 이전 친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한 경력이 있으면 상세하게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있는 제적등본을 요청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4/5/2022 6:43:50 AM
저의 친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두분의 혼인과 이혼, 그리고 저의 누나의 시민권취득 및 국적상실이 다 기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에는 2008년 이전에 저의 아버지와의 혼인과 이혼은 기록이 없었고 저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저의 누나의 정보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최근의 상세 서류들만 보았으면 저의 누나와 저의 어머니의 혼인 기록이 정확하지 않았던거죠. (저의 누나는 존재하지 않는것처럼 나오고 저의 어머니는 지금 재혼한 분만이 유일한 혼인처럼 보였으니까요)

위의 누락된 정보가 저의 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모두 다 나열되있었고 이런 오류들을 이민국이 인지하여서 때로는 제적등본도 보내라고 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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