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8세 3개월 불체 딸

지역California 아이디g**o12****
조회4,013 공감0 작성일3/28/2022 10:47: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영주권을 이제 받았고 

18세 3개월이 된 불체인 딸이 있습니다

좋은 대힉에 합격했는데 딸의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8세 6개월이 넘기전에 영주권을 한국에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데

혹시

한국으로 나가서 미국으로 못들어 올까봐 걱정이됩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601a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22 9:07:07 AM

가족초청 후, 18세 6개월 이전에 나가셔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재정보증 문제만 해결하시면, 비자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601a  웨이버로 진행하신다면 성공확률은, 물론 진행하는 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80% 이상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2 2:48:30 A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불체인 상태까지는 해외 출국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o12**** 님 답변 답변일 3/29/2022 4:11:33 PM
최경규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찾아 뵐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