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5월에 14세가 되는 아들이 발급 4개월만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해서 I-90을 파이링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국 갈 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그린카드가 안온 상태에서 1월에 받은 그린카드로 한국을 갈 수있나요??....한국 간 사이에 새로운 그린카드가 집으로 배달 되면 들어올때 문제 될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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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8/2022 8:59:24 AM
영주권 갱신 접수 후 '접수증'이 구카드와 함께 14세 이후 1년간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