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교재학증명을 하지 못하셨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 불법체류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 이외의 대책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