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Gap 연장 규정에 따르면 H1B로 신분변경을 요청하는 F-1학생들이 10월 1일 이전에 OPT기간이 끝날 경우에, 자동적으로 신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연장은 H1B 신청이 추첨에서 선정되어 승인될 경우에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연장된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10월1일을 기점으로 H1B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또한 H1B를 신청한 후에 학생은 학교측의 DSO에 H1B를 신청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DSO는 일시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연장시켜주는 cap-gap I-20를 발급해주게 되며, 이민국에서 H1b 접수증을 받 후 다시 DSO에 제출하면 DSO는 전 cap-gap기간을 위한 I-20를 발급해주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