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가지고 계신 임시영주권이나 1년간 유효한 연장 스탬프가 있으시다면, 9월까지 입국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불편함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배송받을 정식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