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6 9:36:29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론, 불법체류신분이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불법체류 배우자를 초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tyon**** 님 답변 답변일 6/5/2016 9:11:57 PM 어떤놈이 또 사기쳤나보네요.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본인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영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입니다.변호사님 말씀대로 결혼한 영주권자가 시민권들 취득해서 본인을 초청하면 됩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 6/8/2016 3:03:25 PM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받아서 시민권자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해서 미국내에서 직계가족재입국금지미국내사면(I-601A)을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587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660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