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6 12:54:29 PM 대행해 주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와드립니다.제가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310.951.3153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16 3:30:34 PM 안녕하세요범법행위를 저지르신적이 없으신경우, 큰 문제 없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I-131 Instruction 을 참조하셔서 스스로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접수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배송받는것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731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76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1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