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중이시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소증이 있으시고,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