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자녀가 어머님을, 자녀가 아버님을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전 기록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관련 기록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보지 않는이상,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