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8:20:11 AM 안녕하세요OPT 기간중 90일 이상의 Unemployment 기간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90일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 회사에서만 OPT 로 일을 하시지 않고, 다른 회사로도 이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587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660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