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11:51:13 PM 안녕하세요받으신 I-797 Notice of Action 안에 Approval notice 라고 나와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워크퍼밋 카피와 여권사진 2장 및 기타 변동 사항이 있었다면, 해당 관련 서류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ard**** 님 답변 답변일 6/14/2016 7:35:50 AM 리뉴시 요구하지 않는한 어떤 카피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각기 신청서류만 작성하여 수수료동봉하여 보내면 됩니다.사진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지문찍을때 사진 찍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3,955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395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4 조회 2,449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5,260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