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불이행 default on the rent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이 법원 명령을 받아 세입자의 은행 구좌에 차압 “garnish” 으로 밀린 부채를 받아 내기위한 집주인의 보안책이 될 수 가 있지만. . .
CALIFORNIA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ACT [4050 - 4060] 금융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 캘리포니아 금융법 §§ 4050-4060 에 의하여, “ 은행은 법원의 명령 또는계좌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은행 잔고와 같은 비공개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 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 오피스에서 세입자 (타인)의 은행 어카운트를 조회 못하며,
해당 아파트에서 크레딧 680 으로 힘들다고 하면. . . 디파짓을 더하여 additional deposit 또는 co-sign 하는 등의 렌트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시는것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