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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자산과 인컴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조회2,144 공감0 작성일11/26/2024 3:18:42 PM
메디칼자격은 인컴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자산인 집을 팔아 현금화했다든지 혹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현금차액이 생겼다든지 하는것들은 인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른예로는 집에 있던 옷가지나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수입이 생겨도 원래 자산이었던것이 현금으로 형태만 바뀌었으니 이역시 인컴은 아닌건가요? 다소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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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7/2024 11:35:23 AM

https://www.dhcs.ca.gov/Pages/Asset-Limit-Changes.aspx < - - -


Assets are things you own, 
include bank accounts, cash, second vehicles and homes,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주택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자산으로 간주되나


[주택이 매각되면 그 수익금은 전환된 재산 converted property으로 간주되며
자산 "asset "으로 계속 처리됩니다. (22 CCR § 50407)]


그 소득으로 이자 'unearned income' 가 발생하는 경우 Non-MAGI Medi-Cal 에 영향을 주는

"countable income" 이므로 보고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7/2024 8:06:59 AM
MAGI Medi-Cal 수급요건의
'수정된 조정 총 년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한도에 관한 인컴의 변동인가요?

또는 Non-MAGI Medi-Cal 수급요건의
'가산 소득' "countable income" 한도의 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Q**n037**** 님 답변 답변일 11/27/2024 10:18:27 AM
본인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연금외에는 고정수입이 없어 non magi 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차이를 아시면 설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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