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가 dismiss 되었다면 arrest 된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진행된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는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discipline 했던 일로 아동학대로 arrest 가 되었다가 케이스가 reject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arrest 되었던걸 seal 하는게 나은지 그냥 정직하게 이런일이 있었던 것을 오픈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 형사담당 변호사는 처음에는 seal 하는것을 제안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정직하게 보고하는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이스가 dismiss 되었다면 arrest 된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진행된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는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