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신청시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ACA (추방유예)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므로, 18세 이후에도 DACA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불법체류신분 상태이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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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