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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조언 부탁합니다.(크레딧카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240 공감0 작성일4/30/2018 9:55:31 PM
크레딧카드 은행쪽 변호사가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라는
서류를 보내왔는데요.

1- 체크 되어진 Interrogatories 항목 중에서 알려주기 싫은게 몇개 있는데
알려줄 의무없다 또는 대답하기 싫다, 라고 써도 되나요?
(주로 기간별 주소지 와 전화번호, 직업에 관한 inf. 등등 주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2- 아예 답변을 안보내고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진다, 라는것 빼고요)

3- 소송을 했을때는 이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이제와서 굳이 서류화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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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8 3:21:24 PM
안녕하세요

1) Discovery Response 에서 Objection 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Irrelevant 나 Privacy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2) 상대방이 법원측에 Motion to compel 로 답변을 강제할수 있으며, 벌금도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피고측에서 제공하는 정보확인이나 법원에서 사용가능한 증거로 또는 채권추심때 도움이될 정보로 이용할 예정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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