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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ccount levy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739 공감0 작성일4/23/2018 2:16:20 PM
카드회사에게 소송을 당해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만큼 저지먼트를 받았는데
그후로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1 - 저지먼 이후 상대방이 어카운트 레비나 월급 가니쉬를 할때는 코트에 해당 신청을 한다음 하는것인지 아니면 져지먼 만으로도 모든걸 다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 레비나 가니쉬가 걸린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3 - Low income일 경우에 법적으로 레비나 가니쉬를 걸수 없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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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8 8:05:39 AM
안녕하세요

1) 법원에 해당 신청을 한후 절차를 밟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본인 케이스 넘버로 해당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수입이 없는 경우, 채권추심 절차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5:57:54 PM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이 없어서 아는 한도내에서 적어봅니다.
1. 차압을 하려면 코트에 declaration 만 접수하면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2. levy는 해당 코트웹에 보시면 case 넘버로 status 를 확인 할수 있구요.
차압을 집행하는 쉐리프웹사이트에 가도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court services 란에 있는것으로 알구요.
아무쪼록 잘 해곃하길 바랍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4/24/2018 7:27:58 AM
aidiitc님의 말씀에 추가해서, low income이 극빈자 즉 ssi를 받는 정도이고, 월금을 받는다거나 은행에 돈이 한푼이라도 있다면 가니슈먼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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