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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turn 할 리스 차의 Registra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a**xcki****
조회1,382 공감0 작성일9/27/2020 12:51:58 PM

안녕하세요.

Lease 한 제차가 오는 11월에 Return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License Plate  expire date 가 12월이니 renew 하라고 notice 받았습니다.

11월에 return 하니 renew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줍고 싶습니다.

Return 후 DMV 에

form REG 138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만   제출히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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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7/2020 3:53:55 PM

리스차를 리턴을 할 때에는 차량등록증을 리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Return 후 DMV에 form REG 138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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