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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EAD로 일하다가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f**strappe****
조회2,500 공감0 작성일4/27/2022 5:12:22 PM

안녕하세요 현재 J2 신분으로 EAD를 가지고 있고, 7월 말 종료가 되는데

현재 영주권 및 비자 스폰이 가능한 회사와 얘기 중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J1을 1년 연장할 계획이라 이에 맞춰 EAD는 연장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EAD 연장 시 J1/J2 비자는 만료가 되어도 DS 2019가 연장된 것만으로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2) 5월 중순이나 늦어도 6월부터 일을 시작 해야 할 것 같은데 7월 말 전에 EAD 연장이 안되면

연장 되기 전까지 비는 기간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거죠?


3) EAD를 1년 연장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안에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서 또다른 워킹 퍼밋을 받는 타임라인이 가능할지요.


4) 3)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근무 시작 시 다른 취업 비자 지원이 가능할지 회사와 협의하는 게 맞을까요. 협의를 해야한다면 어떤 비자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요.


지나치지 않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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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2 9:16:19 AM

1) 비자만료는 체류신분과 상관이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EAD 연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1년안에 영주권을 접수하고 EAD까지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4) 다른 취업비자로는 H1B, E1/E2, O, P (자격이 되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2 9:45:06 AM

안녕하세요


(1) 비자 만료와 미국내 체류는 상관없다고 사료됩니다.

(2) 네

(3)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다른 비자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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