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비자 끝나기 전 영주권 신청하면 나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c**enzin****
조회1,592 공감0 작성일4/19/2022 9:22:11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있었는데, H-1B 비자 6년 만료가 내년 12월이라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EB-2 NIW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I-140과 I-485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내년 12월에 H-1B가 끝나더라도 그 전에 I-140가 승인이 되면 현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 H-1B 6년 만료 기간이 끝나도 1년씩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22 9:35:43 AM

i-140이 승인이 되면 H1B로 6년을 넘기신 상황에서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i-140 승인 전이라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41:13 PM

안녕하세요


I-140 이 승인이되시면 3년, 그전에는 1년 연장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nzin**** 님 답변 답변일 4/19/2022 10:37:33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I-140이 승인된 이후에 EAD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건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