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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 상업용 부동산 Sublease Annual CAM Expenses & Property Taxes?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조회2,161 공감0 작성일2/3/2021 10:24:22 AM

안녕하세요? 

모두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약 2년전에 사업확장으로 큰건물로 NNN 서브리스Sign하여 이전했는데 매년 2월초가 되면

Subleasor회사에서 Previous Annual CAM expenses 로 리스 렌트비 보다도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작년에는 4만불이었던 Annual CAM Expense가 올해는 7만불로 확 올랐고 Itemize된 Expense report를 요구했더니 알수 없는 내용의 리포트와 인보이스 몇십장을 함께 보내왔내요. 매달 렌트비에 CAM비용을 함께 지불하고 있는데 왜 Annual로 이렇게 많이 지불을 하라고 하는지 Subleasee인 저희에게 너무나 부담입니다. 


현재 건물에 다섯 회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저희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TI 차지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작년 10월쯤에 Landlord가 바뀌었다는 소식도 소문으로 알게 되었고, 매달 Utility (전기/수도세)도 2만불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Space 면적으로 Utility 사용비용을 계산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해불가내요.


또한, 상업용 부동산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Property Tax에 마진을 붙여서 sublesee에게 더 받아내도 되는것인지요? City에서 보내온 Property Tax Bill같은것은 tenant가 요구할수 있지 않나요? 


제 계약서 review해 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너무 힘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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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9/2021 12:01:41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서브리스 관련한 서류와 함께 원계약 서류를 지참 하시고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일 리스 조건상 재산세를 부담하실 경우 갑자기 올랐다면 그건 오너쉽이 체인지 되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구입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reassess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담하시는 공동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원래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처리 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최초에 계약시  확실히 본인이 부담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CAM 차지의 경우 일년후 정산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ru**** 님 답변 답변일 2/4/2021 9:37:54 AM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닌것 같으나
저도 남에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한말씀 드리자면
그정도 규모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면
이곳 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의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곳 ASK 미국 에도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찾을수 있으십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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