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진행중입니다. 140과 485를 제출 후 140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765와 130은 승인 되어 나왔습니다. 485는 아직 펜딩중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 140승인 나고 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일 전 765가 거절 되었다고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스폰서 업체에서 진행 한 765가 이미 어프루브가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140이 거절된 485에 딸린 765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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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4/2022 9:09:03 AM
i-140이 거절된 상태에서도 i-485가 계류중이라면 그 i-485에 딸린 노동허가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