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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정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tkfk****
조회1,660 공감0 작성일5/11/2022 2:23:49 PM

80세 친정어머님의 영주권을 USCIS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데,

혼자 진행하려니 막막했는데 이렇게 문의 드릴 수 있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저는 시민권자이고, 친정 어머니는 6개월 관광 비자로 작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올 해 4월에  i-13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였고, 서류 접수 완료 메일을 USCIS로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미국에 계시며, 관광비자의 만료는  5월 마지막 주 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님께서 미국에 계속 계셔도 불법체류가 되시는 것은 아닌지요? 


2) 잠시 비자를 위해서 캐나다 혹은 맥시코에 며칠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이후,(관광비자기간 만기 후)  잠시 한국을 방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아직 i485는 제출 전입니다.

현재 i485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고 확인해 보니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5월말 방문 비자 만기 전에 서둘러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5) 기다리면 USCIS 온라인에서 i485를 업데이트 하라고 연락이 오고, 

이러한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i485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미리  먼저 고개 숙어 감사감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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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2 8:21:2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현재 저는 시민권자이고, 친정 어머니는 6개월 관광 비자로 작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올 해 4월에  i-13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였고, 서류 접수 완료 메일을 USCIS로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미국에 계시며, 관광비자의 만료는  5월 마지막 주 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님께서 미국에 계속 계셔도 불법체류가 되시는 것은 아닌지요? 

[올림 답변] 이미 I-130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의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I-485를 접수하면 체류허가기간이 지나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질문2] 잠시 비자를 위해서 캐나다 혹은 맥시코에 며칠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올림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출국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이후,(관광비자기간 만기 후)  잠시 한국을 방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림 답변] I-485와 함께 advance parole 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AP가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I-485가 무효가 되므로 AP가 발급된 후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4] 아직 i485는 제출 전입니다. 현재 i485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고 확인해 보니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5월말 방문 비자 만기 전에 서둘러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전에 I-485를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5] 기다리면 USCIS 온라인에서 i485를 업데이트 하라고 연락이 오고, 이러한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i485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I-485는 아직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I-130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가급적 빨리 I-485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2 9:20:03 AM

1) 영주권(i-485) 신청을 접수하시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기간이 생긴다 하더라도 영주권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신분이 회복됩니다. 

2) 비자를 갱신하실 필요는 없고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5월 이후에는 영주권 접수 후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4) i-485는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하루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2 9:45:37 AM

합법 계속 유지할 필요 없고,  미국 내에 계속 계시면서, 지금 얼른 485 신청 하시면 영주권 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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