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의 영주권 상실로 인한 자녀의 학자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e610****
조회3,882
공감0
작성일1/24/2014 8:56:09 PM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아내와 대학생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두 자녀도 모두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제가 해외에 취업이 되어 그곳(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할 입장입니다.
1. 만약 제가 제입국 신청을 하지 않고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아내의 영주권 지속적 소유로, 두 자녀들의 FAFSA 신청을 종전처럼 할 수 있는지요?
2. 제 영주권이 취소되었어도, 해외에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충실히 하면, 제가 미국에 체류했을 시와 동일하게 자녀들 FAFSA 신청이 가능할지요?
영주권 취소되면 세금보고도 할 수 없게 되나요? 그럴 때 자녀의 FAFSA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자녀들의 독립세대(independent)는 몇 살 부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