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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의 영주권 상실로 인한 자녀의 학자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e610****
조회3,882 공감0 작성일1/24/2014 8:56:09 PM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아내와 대학생인 두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두 자녀도 모두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제가 해외에 취업이 되어 그곳(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할 입장입니다.

1. 만약 제가 제입국 신청을 하지 않고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아내의 영주권 지속적 소유로, 두 자녀들의 FAFSA 신청을 종전처럼 할 수 있는지요?

2. 제 영주권이 취소되었어도, 해외에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충실히 하면, 제가 미국에 체류했을 시와 동일하게 자녀들 FAFSA 신청이 가능할지요?
영주권 취소되면 세금보고도 할 수 없게 되나요? 그럴 때 자녀의 FAFSA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자녀들의 독립세대(independent)는 몇 살 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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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6/2014 3:22:52 PM
1. 부모의 신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전처럼 학자금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24세 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t**e610****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6:10:0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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