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불체배우자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4**maninu****
조회3,318 공감0 작성일5/22/2022 1:12:46 AM
영주권자 불체배우자 신분 변경이
시민권 취득으로만 가능 한가요?

혹시 시민권 취득 하지않고
영주권 해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22 8:16:20 AM

영주권자의 불체 배우자로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 불체배우자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 '웨이버'(waiver) 없이 한국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학생'(F1/F2) 신분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있어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2. 불체배우자의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긴 경우 - 사전에 '웨이버'를 받고 출국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2 3:15:19 PM

아주 예외적 방법이 있으나, 아주 힘들다고 생각 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