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2 9:14:22 AM 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근무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20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904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