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받은후 지난 학비 돌려받기
지역Arizona
아이디p**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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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14 9:21:15 AM
2013년 가을학기를 CC에서 part-time했고 학비는 천불가량 냈습니다.
2014년 1월 영주권 받았고요. 학비 조금이나마 되돌려받기 위해서 2013-2014 FAFSA신청하고 학교 찾아갔는데요. 영주권 언제 받았는지 물어봐서 2014년 1월에 받았다하니 그러면 FAFSA는 봄학기만 해당이되고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상태에서 다닌 2013 가을학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영주권받은 후에 지난 학기 등록비 부분환급받으라고 조언써주신걸 보고 저도 해당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면 저 실무자가 잘못 안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