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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은후 지난 학비 돌려받기

지역Arizona 아이디p**092****
조회3,416 공감0 작성일2/8/2014 9:21:15 AM


2013년 가을학기를 CC에서 part-time했고 학비는 천불가량 냈습니다.

2014년 1월 영주권 받았고요. 학비 조금이나마 되돌려받기 위해서 2013-2014 FAFSA신청하고 학교 찾아갔는데요. 영주권 언제 받았는지 물어봐서 2014년 1월에 받았다하니 그러면 FAFSA는 봄학기만 해당이되고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상태에서 다닌 2013 가을학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영주권받은 후에 지난 학기 등록비 부분환급받으라고 조언써주신걸 보고 저도 해당될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면 저 실무자가 잘못 안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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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19/2014 7:34:10 AM
학자금보조에 관한 것은 학교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달리 결정을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학교와 잘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m**wonchan****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12:10:37 PM
I am a financial aid counselor at college now. You can have PELL for FALL 2013 semester too. Financial aid is processed by academic year, not by semester. There are so many financial aid counselors counseling by what they assume or what they believe. They should ask their directors or read financial aid regulations issued by federal government. You better talk to someone who really knows about this when you go to the office of financial aid in you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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