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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어찌해야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7****
조회2,865 공감0 작성일10/1/2018 7:17:00 AM
안녕하세요. 2015년에 결혼하고 2016년 4월에 남편과 새집을 샀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2017년 11월에 집을 팔고( 1년 반만에) 2018년 1월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처음집은 360,000불에 샀고 팔때는 가구 옵션 다껴주고 425,000이였습니다. 모게지도 그렇고 브로커삐에 이것저것 다 빼고 24000 불 남더라구요. 저는 가정주부였고 지금 충격으로 친정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전남편이 택스 보고를 같이 할런지 아님 내가 알아서 해서 택스 내든지 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도 택스보고를 늦췄나 봅니다. 전income도 전혀없고 무슨 택스를 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방하나 가지고 집을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때문인듯 합니다. 만약 리턴을 받을 상황이였으면 연락을 안했을텐데..
제가 지금 전남편과 조인트로 해서 택스를 내야 할 상황이면 분명 반 내놓으라고 할사람이고 저 혼자 하자니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막막하고..
또한 제가 인컴이 전혀없어서 저 혼자하면 혹시 택스를 적게 내도 되는지..
결혼할때 집산다 차산지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서 가정주부 고집해서 잘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시골로 이사도 가줬는데, 바람피고 사람무시하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일부로 돈도 다 써버리고 전 싸울힘도 없고 그냥 한푼없이 가방만 가지고 나왔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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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8 9:52:13 AM
안녕하세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법원에 본인의 수입과 상대방 수입을 고려해서 요청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v**cisle****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1:08:06 PM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집을 팔고 3만불 남았었구요 전남편은 무직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변호사말이 이혼 소송시 수입이 많은 사람이 무직인 사람한테 매달 돈을 줘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저는 전 남편의 요구대로 반을 줬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중에라도 위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니 서류에 요청안한다는 싸인을 받으면 더이상 요구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행이 저는 전남편이 그부분에 대해서 싸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후에 세금보고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따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저는 혼자 해서 5천불을 냈습니다. 집 파신돈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컴도 없으신데 구지 같이 한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당연히 전남편이 반을 내라고 요구를 할거예요. 이혼 소송중이라면 모르지만 이혼소송이 끝난 상태라면 따로 하시고 소송을 남편이 했다고 해도 본인도 변호사를 구해서 대처방안을 마려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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