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정부혜택을 받던 빈곤자. 극빈자가 집을 팔면 에스크로가 열리면서 정부에서 집매매 사실을 알게되고 판매후 큰 몫돈이 은행에 입금됨과 동시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혜택을 전액 배상 할때 까지 가압류를 하거나 금액을 공제 합니다..
“Medi-cal Estate recovery program" 주정부 의료비용 지불금 의 재산 회수 프로그램
"Estate ((house, mobile homes, cash assets, cars, jewelry, etc.) recovery only affects Medi-Cal members who are 55 and older, or those of any age who are cared for at an institution, such as a nursing home,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and related hospital and prescription drug services."
"재산 회수는 55 세 이상의 Medi-Cal 회원, 또는 양로병원, 가정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양로 보건 센터) 및 관련 병원 및 처방 의약품 서비스와 같은 기관에서 치료받는 모든 연령의 가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