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척추에 금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 어떻게대응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여 했는데, 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해서 좀 불안합니다. 미국이사온지 얼마 안되서요. 폴리스 레포는 상대방 잘못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처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7/2018 9:31:54 AM
안녕하세요
경찰 리포트에 상대방 잘못으로 기재되어있다면, 본인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신후, 차량 수리비, 치료비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계약서는 1/3 씩 변호사/병원/손님 이 나눠나가지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