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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erbally 계약도 적용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hp7****
조회2,135 공감0 작성일3/25/2021 4:55:32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5년을 살았어요..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드니까 3개월은 돈을 내지말고 대신 렌트비를 200불을 올리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동안은 200불 올린 금액으로 살라고 해서 그럼 계약사를 쓰자고 했더니 그런거 안써도 된다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더니 얼마전에 집을 판다고 펫말을 꽂고 집이 팔렸다며 나가라고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
펜데믹으로 인해 상황도 어려운데.. 이사를 나가자니 옮기기도 불안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ㅠㅠ
이런경우에 말로 얘기한 내용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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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6/2021 12:28:55 PM

집주인, 세입자간에 (서면) 리스가 없는 month-to month (구두) lease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오리지널 계약) 에 따른 적절한 노티스 (1 년 이상 임대는 60일 노티스) 로 임대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으며 . . .California state law (Cal. Civ. Code §1946 & § 827a) 


"(3)An agreement for the leasing for a longer period than one year, or for the sale of real property, or of an interest therein; such an agreement, if made by an agent of the party sought to be charged, is invalid, unless the authority of the agent is in writing, subscribed by the party sought to be charged."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624


"1 년 이상의  임대 계약이 구두 (oral) 이고  서면 (written)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효 invalid 이며 집행 enforceable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규, 민법-CIV § 1624)


이사할 집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 .



PS, 첨언甛言 과 이견異見(부양하는 출처, 링크를 동반한)은 환영하나,
위의답변 (내용)을 무단(無斷) 으로 restate, regurgitate 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9/2021 2:59:02 PM

개인의 사견음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1년이상의 계약일경우 구두로 한게약은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경우 이를 문서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서 실제로 팔렸다면 1년 이상 계약일경우 60일 노티스를 주게되면 보통은 테넌트를 내보낼수 있는걸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데 이사를 가시는 옵션도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25/2021 11:39:23 PM
버벌리계약도 유효는 하나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좀 난처한 상황 같습니다. 이빅션 전문 변호사나 사무장과 상담 받아보세요. 사무장은 사기꾼 많으니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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