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급행수속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급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매우 긴급한상황이나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수있는 상황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민국에서 급행서비스를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접수후 출국한후 지문시 다시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내면 어느곳에서 보내든 상관 없겠습니다.처음 받은 날짜는 몰라도 됩니다.취업으로 사유를 적으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3번 Class of Admission에는 영주권에서 Category 아래에 기재된 영문-숫자 조합의 기호(예:IR6)를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