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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1,367 공감0 작성일2/26/2012 5:22:47 PM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중 아버님께서
한국전쟁 말기 휴전선 부근의 중공군 상대 중요 고지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한국의 충무무공훈장과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는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업하시고 주욱 한국에 사시다가 현재 은퇴하시고 연로하신 상태인데요,
제가 미국에 당분간 모시려면 현재의 방문비자 3개월짜리로는 트립에 부담이 되시고, 한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이상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시려는데


위의 사실이 미국영주권 신청하는데 자격이 될까요? 기간과 비용은...
현재 저희 부부는 둘다 영주권이라 초청하고 그런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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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2 6:11: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6~8개월 체류를 원하시면 방문비자(B1/B2)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가족이민으로 부모초청을 하실수 없으며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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