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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RKUS****
조회1,806 공감0 작성일2/25/2012 9:24:27 PM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여)를 만나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자녀가 저와 함께 살지 않고, 친엄마와 함께 살아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처와 이혼시 양육권은 저 앞으로 해 놓았지만, 실제로 친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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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2 9:39: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전에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함께 영ㅈ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있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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