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여)를 만나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자녀가 저와 함께 살지 않고, 친엄마와 함께 살아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처와 이혼시 양육권은 저 앞으로 해 놓았지만, 실제로 친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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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5/2012 9:39: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전에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함께 영ㅈ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있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