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상황에 따르면, 언제라도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I-129신분연장을 위한 서류준비는 마쳐달라고 담당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서류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감안하시고,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임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중도해지시 처리방안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고, 수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담당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당 수임료와 서류준비의 완성도에 따라 중도해지시 적정한 정산수임료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