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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gnlwj****
조회2,507 공감0 작성일2/24/2012 12:48:07 PM
미국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했는데요.
영주권 신청할때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marriage certificate 받은걸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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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2 2:03:2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또 다시 혼인신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w**gnlwj****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2:09:1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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