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여권은 유효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현재 적절한 신분을 미국에서 유지하고 계신 경우이고, 여권 연장이 가능하다면 여권 연장을 미리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권이 나온 뒤에 또 신청을 해야 한다고"라는 말씀은 영주권 취득 후 거주여권으로 바꾸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일반여권을 버리고, 바로 거주여권으로 꼭 바꾸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