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부 심사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이민단계로 들어가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하시고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획득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 영주권 3순위는 5-6년, 2순위는 (노동부 감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Prevailing Wage Request를 하여 해당 직종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을 받고, 스폰서 받는 직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 가지 또는 여섯 가지의 광고를 각 매체를 통해 해야 하고, 자격이 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청서 (Form ETA 9089)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야 labor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 심사 과정은 현재 감사도 30% 정도 나오고 있고, Prevailing wage를 받는 과정이나 광고 과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드십니다. 각 단계별로 회사와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신 후 각 단계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